기부금 납부 안내
사단법인 유티에스코리아 | 입력 : 2024/10/15 [09:59]
사단법인 유티에스 코리아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의거하여 공개합니다
- 단체명칭 : 사단법인 유티에스 코리아(UTS-Korea)
- 단체성격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 공익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
- 소관부서 : 서울지방국세청 (9065)
- 지정기간 : 2023.01.01.-2025.12.31.(지정일 2023.06.30)
- 기부계좌 : 기업은행 223-910022-83204(예금주 사단법인 유티에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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