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규제혁신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 추진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50회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진행해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업계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먼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차세대 핵심 콘텐츠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K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등급분류의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K아트 수출 규제 완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선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새로운 게임이 개발돼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 및 신규 게임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K아트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 50년이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돼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제작연도 규제 완화에 이어 '가격 기준'을 도입해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도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PC방·골프장·게임물·호텔등급평가 편의 개선
앞으로는 PC방 등에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소비자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규제도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또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이외에 호텔등급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도 높여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 위한 지자체 권한·자율성 확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내용 일부를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번째 추가등록부터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토토 발매 마감 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후부터 총 150여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사단법인 유티에스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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